뷰페이지

‘통신비 약정할인 고객도 추가 20% 할인’…가짜 뉴스 확산

‘통신비 약정할인 고객도 추가 20% 할인’…가짜 뉴스 확산

입력 2017-09-11 17:44
업데이트 2017-09-11 17: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신업계 “시실무근, 이용자 주의” 당부

15일 25%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날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라는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가입자가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신청하면 약정할인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마치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사실과 다르다.

20% 요금할인은 대통령 공약과 무관하게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행됐다.

20% 추가 할인도 사실무근이다. 25% 요금할인은 신규 약정자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기존 20% 요금할인 고객이 25%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새로 약정을 맺어야 한다.

해당 메시지는 지난해 초부터 일부 내용만 바뀐 채 유포돼왔다.

KTOA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또 다른 ‘괴문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시행을 앞두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5% 선택약정할인 촉진 TFT’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판매점들은 매장 내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단지를 배포해 지역 주민에게 25% 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