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장 “DTI 전국 확대 검토”

최종구 금융위장 “DTI 전국 확대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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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지역 차별 옳지 않아… 연체금리·실손보험료도 인하”

수도권과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연체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는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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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DTI 확대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연체 가산금리가 과도하면 연체자가 정상화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11월까지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 연체 시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 포인트를 추가해 9∼14%의 연체금리를 매기고 있다.

최 위원장은 “건보 제도 변화로 실손보험 체계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며 “보건당국과 협업해 보험사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감소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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