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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부당 산정 40만명 내년 최대 15% 할인

실손보험료 부당 산정 40만명 내년 최대 15% 할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업데이트 2017-08-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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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개사 보험상품 감리

내년부터 노년층을 중심으로 약 4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개인당 최대 15% 정도까지 보험료 인하 혜택과 더불어 기존에 낸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산정해 100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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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2008년 5월 이후 체결분)을 놓고 벌인 상품 감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18.4%, 올해 12.4%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된 데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에 따라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표준화 전후 생보사 실손보험 상품의 요율 역전 ▲노후실손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결정 ▲손해진전계수(LDF) 적용 기준 불합리 등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 40만 6000건을 적발하고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서류 변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보장률 80%)로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10%(보장률 90%)로 낮춰 팔았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보사는 기존 보험의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보장률 80%인 표준화 전 보험상품이 보장률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주로 60세 이상 계약자를 중심으로 5만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표준화 이전 상품에 가입한 60세 남성은 매달 2만 9781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같은 연령의 남성은 보험료가 1만 8456억원으로 1만원 정도 저렴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금 지급액)은 70% 선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판매 초기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00%를 넘는 일반 실손보험의 통계를 가져다 보험료를 책정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2∼3주 동안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들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내년에 약 15% 인하될 전망이다. 60세 이상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대략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험료도 33만명을 대상으로 0.5~2.0% 인하된다. 2014년 8월부터 판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내년에 보험료가 동결 또는 소폭 인하돼 2만 6000여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총 40만명이 약 1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왔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부당하게 걷은 보험료를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하고, 만일 보험사가 권고를 거부하면 금융위에 시정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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