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주가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주가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7-08-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