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차내 승객 음주소란 처벌 강화…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열차내 승객 음주소란 처벌 강화…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17-08-09 09:34
업데이트 2017-08-09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열차 안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제한 및 처벌 기준도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제한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승객의 열차 내 음주 및 약물중독에 따른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새 철도안전법은 열차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운전·관제·여객승무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철도 종사자가 음주 제한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높였다.

또 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승객과 승무원의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며 “향후 열차 내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