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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상가 양도세 최대한 줄이려면 15년 보유해야

[文정부 세법개정] 상가 양도세 최대한 줄이려면 15년 보유해야

입력 2017-08-02 15:33
업데이트 2017-08-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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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30% 공제 → 15년 보유로 조정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10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반 건물과 토지, 준공공임대주택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세법에서는 고가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준다.

상가와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건물이나 토지는 연 3%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대신 일반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하면서 공제 적용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최대 공제율은 30%로 같지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5년 이상 더 보유해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하는데 최근 물가 안정 추세를 감안해 연간 공제율은 낮추고 적용기간은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공제제도 변화와 함께 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세의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감면한도(1억원)와 함께 5년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5년 감면한도가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공익사업용 토지나 대토보상의 5년 감면한도는 2억원인데 반해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농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정부는 5년 감면한도가 대상에 따라 이원화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집행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부농 등 양도차익이 큰 소수의 인원이 감면한도 일원화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감면대상자 7만명의 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수준 축소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역시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토지는 감면율이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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