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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상훈 제재 검토… ‘스톡옵션 공방’ 끝나나

금융당국, 신상훈 제재 검토… ‘스톡옵션 공방’ 끝나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업데이트 2017-05-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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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여부 법리 검토 착수

“박동창 트라우마 재연될 수 있어”
내부서도 ‘제재는 무리’ 목소리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금융 당국이 ‘신상훈 딜레마’에 빠졌다. ‘신한사태’ 발생 7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이 이 사태의 주역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려서다. 그래도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다. 벌금형도 처벌인 만큼 금융 당국은 신 전 사장에 대한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심이 크다. 제재하자니 ‘박동창 트라우마’가 걸리고, 그냥 넘어가자니 ‘직무유기’가 걸린다. 신한금융은 오는 18일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의 ‘20억원대 스톡옵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 전 사장의 벌금형 확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신한 사태가 터진 2010년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만 중징계했다. 배임, 횡령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보류했다. 그런데 이번에 횡령 등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으니 행정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는 게 검토 착수 배경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업무집행 정지나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 전 사장 측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리긴 했지만 ‘라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신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며 해사(害社)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도 제재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금융관계법령상 벌금 이상 등의 형을 받으면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신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당되지 않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은 ‘이유 있는 벌금형’이라 당국이 행정적 처벌을 하기 쉽지 않다”면서 “한다 해도 위법사실 통보 수준의 경징계라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 전 사장은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동창 트라우마’도 금융당국이 선뜻 신 전 사장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이다.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2012년 ING생명 인수 안건을 부결시킨 사외이사에게 반발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징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무리하게 제재 채찍을 휘둘렀다’는 부메랑 비난을 받아야 했다.

신한금융도 신중한 모습이다. 조용병 신임 회장 체제에서 자칫 과거의 상처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를 핑계 삼아 스톡옵션을 안 주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은 말도 안 된다며 ‘핑퐁치기’ 의혹을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이 완전히 무죄가 아닌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죄를 거론할 수 있어 여러 법리 문제를 검토 중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양형은 작아도 벌금형은 인정됐으니 스톡옵션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과 ‘줄 건 주고’ 깨끗이 털고 가자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의 스톡옵션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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