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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보험설계사 노동자 인정’ 이번엔 공약 지켜질까요

[경제 블로그] ‘보험설계사 노동자 인정’ 이번엔 공약 지켜질까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04 22:32
업데이트 2017-05-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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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로 분류…산재·고용보험 등 보장 못 받아

보험사들 난색… 10년째 ‘空約’
일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대목이 등장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보험설계사 외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229만명(2014년 인권위원회 기준)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무늬만 사장님’인 셈이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가입할 수도 없죠. 근로시간 규제가 없고, 휴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특수고용직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반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설계사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려면 당장 들어갈 비용이 부담되는 탓입니다. 기존 노조 외 또 다른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런 표정입니다. 이런 탓인지 보험사들은 “설계사는 다른 특수노동자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과 달리 철저히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실적에 따른 수입 차이도 매우 커 개인사업자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또 “설계사들이 무조건 이런 정책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선 “대선 후 법 개정이 강행되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와의 계약을 보험사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성 발언도 나옵니다.

특수고용직의 법적 지위 논란은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입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특수고용직 산재 처리와 고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늬만 사장인 특수고용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 사회가 급조한 편법의 산물 측면도 있습니다. 권리 하나 없는 가짜 사장보다는 평범한 노동자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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