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로봇+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인력 확보 ▲공개 테스트 통과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앞서 1차 심사를 통과한 28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이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2017-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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