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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 김광호 前부장 복직시킨다

현대차 ‘내부고발’ 김광호 前부장 복직시킨다

입력 2017-04-27 17:50
업데이트 2017-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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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결정 일단 수용… ‘해고 효력’ 소송은 계속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일단 수용하기로 한 것은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과 업무 등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다만 김 전 부장의 복직과 별도로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품질과 무관한 현대차 기술 관련 기밀자료 등 수만건을 절취해 보관하고 해외 유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4-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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