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도심 제한속도 하향’ 첫 적용…하반기 시속 60→50㎞

종로에 ‘도심 제한속도 하향’ 첫 적용…하반기 시속 60→50㎞

입력 2017-02-19 10:33
수정 2017-02-19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울산·대구·세종은 생활도로 30㎞/h 구간 신설

하반기 서울 종로에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추진 2년차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도시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떨어뜨리는 시범사업이 서울 종로에서 처음 추진된다. 또 다음달에는 부산 등 지방 4곳의 생활도로에 제한속도 30㎞짜리 시범구역이 신설된다.

시범사업이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한 변경된 제한속도는 유지되고, 바뀐 제한속도에 따른 교통단속도 이뤄진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70㎞/h,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는 50㎞/h, 생활도로는 30㎞/h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경찰이 중심이 돼 국토부와 서울시, 삼성교통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시범사업으로 작년 8월 서울 북촌과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등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가 30㎞/h로 하향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이르면 7월,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종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출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중에서도 사회·역사적 의미가 큰 종로에서 처음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제한 구역은 도로 형태와 교통상황, 사고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내 생활도로 30㎞/h 제한 구역이 내달 중 북촌 등지에 이어 종로구 효재초등학교 주변과 송파구 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도 30㎞/h 제한구역이 들어선다.

현재 부산과 울산, 대구, 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도로 30㎞/h 제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역을 설정하고 교통안전공단 예산을 통해 도로안내 표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전속도 5030 2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신청이 들어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고다발 지역 위주로 사업 구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도심부’의 정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행정구역과 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한속도 운영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삼성교통연구소는 인구밀도와 토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부 경계 기준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는 도시부와 지방부, 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제한속도 50㎞/h가 적용되는 도시부 도로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표지의 색상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