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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안법 시행 1년 유예

정부, 전안법 시행 1년 유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24 13:10
업데이트 2017-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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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등 불만 고려, KC인증 게시 의무화 늦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1년 유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1년 유예 자료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시행이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로 1년간 유예됐다.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것이다.

당초 정부는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판매업자들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안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24일 “전안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전안법 시행 철회 및 개정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영세 의류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법안이라는 것. 한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이런 글들로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두 법이 합쳐지면서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가 공산품과 생활용품에도 적용되는 점이 핵심이다.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및 병행수입 사업자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해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등에서 영업하는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오픈마켓 등 대다수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KC인증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해외 사이트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셈이라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불만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의류 등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비치의 시행시기를 2018년 1월로 늦출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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