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6-12-28 13:24
업데이트 2016-12-28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일반공공행정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징금도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법무부가 테러범 등으로 확인된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