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피부과에서도 치아 미백시술 하겠다”

피부과의사회 “피부과에서도 치아 미백시술 하겠다”

입력 2016-09-05 14:02
업데이트 2016-09-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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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시술 허용에 피부과·성형외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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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대법원 앞 1인 시위
대한피부과의사회, 대법원 앞 1인 시위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5일 전했다. 2016.9.5 [대한피부과의사회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피부 흉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후 피부과에서도 치아 미백시술 등 일부 치과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일선 진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들은 피부암은 초기에 점·잡티·기미처럼 보이므로 환자 병력을 비롯해 발생 시기,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 레이저는 레이저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 정도가 달라서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며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흉터와 각종 부작용을 남길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 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했다”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김방순 회장이 이날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피부과학회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다. 피부과학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궁극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부과학회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 미용 치료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의 대응책으로 구강과 관련된 별도의 산하 학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피부과의사회는 ‘구강미백학회’를, 피부과학회는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만들어 이른 시일 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구강 보건’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눈·코·귀·이마가 구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정체불명의 ‘사회통념’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의사 등 전문직 면허사용의 범위가 아무렇게나 해석된다면 불법적 행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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