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 최고 징역 3년형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 최고 징역 3년형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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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전화 후 서면신청 없으면 14일 뒤 ‘계좌 지급정지’ 종료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는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5건 중 1건은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돼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보이스피싱에 활용됐던 계좌라도 명의인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액을 제외한 계좌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장 외 억울하게 사용정지를 당한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이 종료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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