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한 공정위] 증거는 빈약·논리는 허점… 공정위 시간만 끌다 ‘망신’ 자초

[전문성 부족한 공정위] 증거는 빈약·논리는 허점… 공정위 시간만 끌다 ‘망신’ 자초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7-06 22:46
수정 2016-07-07 0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 CD 담합 무혐의 나오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패배였다.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금리를 짬짜미한 의혹을 4년에 걸쳐 조사했지만 빈약한 논리와 부족한 증거로 무너졌다.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담합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은 6개 은행이 선임한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와의 논리 싸움에서 번번이 밀렸다. 1심 법원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미지 확대
4년을 끌어온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6일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 심의에서 은행 측 의견서가 놓여 있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4년을 끌어온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6일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 심의에서 은행 측 의견서가 놓여 있는 모습.
세종 연합뉴스
공정위 사무처 측은 은행들이 하루 전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금리 수준으로 CD를 발행한 이른바 ‘파’(par) 비율이 2009년 이후 크게 높아진 점을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 발행 비율이 2007~2008년 평균 46%였으나 2009~2015년에는 89%로 2배가량 높아졌다는 것이다.

은행 측 변호인은 금융 전문가를 동원해 장기 채권인 은행채와 단기자금 수단인 CD 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2010~2011년 당시 예금 잔액에서 CD를 제외하고 예대율을 계산하는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CD 발행량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CD 발행 물량이 줄다 보니 편의상 전날 고시된 CD 금리에 준하는 수준에서 발행 금리를 정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었다.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 상임위원들도 은행채와 CD는 발행 규모와 만기, 쓰임새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며 은행들의 손을 들어 줬다. 펀드, 보험, 연기금 등에 편입되는 은행채는 만기가 1년 이상으로 월 36조원, 연 436조원이 발행된다. 주로 단기자금 시장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쓰이는 CD는 91일 만기가 보통이며 발행량이 월 5조원, 연 60조원에 그친다.

담합 시점도 의문이었다. 통상 담합 행위는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들의 CD 발행 시점은 천차만별이었다. 하나은행은 2009년 1월 CD를 발행했는데 신한은행은 2012년 10월 CD를 발행했다. 시점이 3년 9개월이나 벌어져 일반적인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상임위원들은 지적했다. 전날 고시금리 수준으로 CD를 발행한 비율도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80% 정도였으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98%나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담합의 증거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은행 채권 발행 담당자들의 모임인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 채팅방에서 CD 발행 금리와 관련해 서로 연락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전원회의는 대화 일부에 CD 금리가 언급되긴 했지만 담합의 근거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김석호 상임위원은 “대화에 참여한 은행 담당자들이 CD 금리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말한 내용이 없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담합을 추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담합을 통해 은행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은행별 대출 잔액 자료를 제시하며 은행이 CD 금리를 높게 유지해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익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 변호인들은 단순히 대출만 비교할 게 아니라 CD 금리와 연동되는 다양한 포지션의 파생 상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계산하면 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한 상임위원은 “은행이 부당이익을 늘리려 했다면 어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CD를 발행했을 것”이라면서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담합까지 해 가며 CD 금리를 조정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