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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훌쩍’…작년 1천667억원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훌쩍’…작년 1천667억원

입력 2016-07-05 12:40
업데이트 2016-07-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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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 조기공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받아낸 세금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천6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후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처리하거나 당사자 자진 납부, 주변인의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액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명단공개자 5천774명에 대한 징수를 강화, 최근 5년간 5천44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에만 20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천억원(6.4%)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가 200조원이 넘은 것은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조4천억원 증가한 45조원, 소득세는 8조3천억원 늘어난 62조4천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부가세가 6조4천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어든 54조2천억원이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59만2천개였고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39조8천억원으로 파악됐다.

법인당 부담세액을 따지면 6천700만원 꼴로 1년 전보다 3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2.0%인 16조7천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은 세 부담을 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금융보험(7조9천억원·20.0%), 도소매업(5조1천억원·12.8%), 서비스업(3조3천억원·8.2%) 순이었다.

유흥음식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2012년 1천229억원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천32억원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골프장 관련 개소세는 같은 기간 1천959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천92억원으로 올랐다.

개소세(8조3천억원), 증권거래세(4조9천억원), 주세(3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등 소비제세의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소세와 증권거래세가 전년보다 각각 2조5천억원(43.1%), 1조8천억원(56.8%) 증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자녀 등을 상대로 한 상속과 증여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천896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피상속인 수 역시 13.7% 늘어난 5천452명이었다.

증여세 신고세액도 25.8% 늘어난 2조3천628억원, 신고인원은 10.2% 증가한 9만8천45명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린 세무서는 부산의 수영세무서로 1년 전보다 8조9천억원 늘어난 11조5천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수영세무서가 세수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할지역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이전하면서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전에 앞으로 한 차례 더 국세통계표를 조기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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