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도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7 11:33
업데이트 2016-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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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교-대학 졸업 후 2년까지로 지원 자격 확대

 취업준비생에게도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입주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하고 있으나 취준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 들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안에서 공급받는다. 국토부는 청년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이르면 다음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 된다. 임대인이 소득 노출을 걱정, 제출을 꺼려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부동산중개업자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신하게 했다. 대학생에게는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를 생략했다. 계약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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