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년 늘었는데 임금피크제는 40%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 줄여야”

정년 늘었는데 임금피크제는 40%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 줄여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업데이트 2016-04-22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상의 기업 300곳 설문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아직까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기업들은 늘어난 정년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신규 채용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뿐이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 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46%)에 달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 조치 이후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7.3%로 집계됐다. 이들은 인건비 증가(53%)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42.3%는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정년 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2%에 달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법 통과 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4-22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