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수사기간엔 보험금 못 받는다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수사기간엔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4-06 15:05
수정 2016-04-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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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유론 지급지체 못해…금융위, 시행령에 반영 예정임종룡 “보험사 보험사기법 악용 못하게 할 것”

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과 관련해 보험사기죄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특별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분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하는 절차 등 기관 간 공조를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상세히 담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의 통합정보를 토대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관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기반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예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협조 체계가 유지돼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보험회사, 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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