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콜버스 정식운행 7월로 또 미뤄진다

서울 콜버스 정식운행 7월로 또 미뤄진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3-31 18:22
수정 2016-04-01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밤 11시부터 시범운행… 강남·서초·송파 우선 운영 운행

지역·시간 여전히 이견

5월부터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콜버스가 시범운영된다. 5~6월 두 달간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행에 돌입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운행 구간이 현재로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31일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콜버스랩 등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달쯤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콜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13인승 쏠라티 콜버스가 현재 주문에 들어가 4월 중순부터 출고되는데 계획대로라면 5월부터 시범운행이 가능하다.

콜버스 요금은 수익성을 고려해 정액제 대신 기존 야간 택시의 60~70% 수준인 3000원에서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택시조합과 콜버스랩 측은 7월에 정식 운행을 할 때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택시노조 등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대당 5500만원에 달하는 차량 구매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운행 시간과 지역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 강남 일대뿐 아니라 광화문, 종로에서도 밤에 손님이 부르면 가는 게 맞다. 서울시가 적자를 메워 줄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말고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운영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심야 콜버스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7월에 서울 전 지역 확대로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택시업계와도 합의했는데 서울시가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심사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콜버스 운행 시간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운행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심야콜버스 운행 지역을 3개구로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제시한 만큼 정식 운행 때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4-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