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를 보복한 원청업체는 공공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면서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