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망해도 채권자 살수 있게 금융기관 ‘파산 전문가’ 키운다

금융사 망해도 채권자 살수 있게 금융기관 ‘파산 전문가’ 키운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2-22 18:06
업데이트 2016-02-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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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 아카데미’ 시범 운영

법률부터 실무까지 파산업무 교육… 남은재산 신속 정리해 손실 최소화

2012년 5월, 위태위태하던 A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섰다. 끝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다음해 4월 30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파산관재인은 문 닫은 금융기관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기업이 쓰러지면 법원이 법정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금융기관에는 예보가 해당 역할(파산관재인)을 맡는다.

A저축은행 파산 당시 시장에선 “최대한 긁어모아 봐야 2조 1000억원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채권도 많아 자금회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예보는 올 1월까지 약 2조원을 걷어 들였고 앞으로 5000억원을 더 회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가 금융기관 파산 전문가 양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일부터 ‘파산 아카데미’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기관 파산 시 남은 재산을 빠르게 정리해는 동시에 최대한 채권자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주로 매각·추심·채무조정부터 소송 등 법적 절차, 회계·세무, 사고예방, 민원 응대 등을 교육한다.

예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산법률-파산절차-파산실무 및 현장실습까지 금융회사 파산업무 전반을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2000년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 490개의 자산 정리를 맡아왔다. 저축은행이 121개로 가장 많다. 이어 종합금융사 22개, 보험사 11개 순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유일한 금융기관 파산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만든 만큼 자산 관리나 회수기법을 공유해 어떻게 하면 채권자들의 배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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