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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마지노선 넘긴 한중 FTA…정부 대책 마련 ‘올인’

비준 마지노선 넘긴 한중 FTA…정부 대책 마련 ‘올인’

입력 2015-11-26 13:57
업데이트 2015-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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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국회 통과에 총력…더 늦어지면 연내 발효 쉽지 않아”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26일을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물밑 작업을 벌여온 정부로서는 더욱 다급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정부는 FTA 비준 동의가 이뤄진 뒤 국내 행정 절차에만 2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동의안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애초 본회의가 26일 이후에는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최종 시한으로 삼았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가 발효 첫해라 곧바로 일부 품목에는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에 추가로 관세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는 한중 FTA가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판단하고 연내 발효에 더욱 공을 들였다.

비준 동의 마지노선으로 여긴 26일이 지나감에 따라 정부는 27일 본회의가 열려 관련 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사실 오늘 비준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법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27일 오후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잡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다각적인 경로로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FTA를 포함해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양국의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27일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달 2일까지 처리해도 연내 발효에는 문제가 없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이번 주중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발효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됐다. 한미 FTA는 4개월 걸렸다.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이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마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중국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중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뒤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된다.

중국의 경우 비준 절차를 마무리짓는데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비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원 등의 심의·보고 과정은 사실상 요식 행위이지만 공고에 이어 발효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이 12월2일에 통과돼 그해 연내 발효가 이뤄진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호주와의 FTA의 경우 호주는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비준동의가 진행돼도 연내 발효가 가능했다”며 “중국은 아직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남은 상태라 한·호주 FTA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FTA는 비준동의에서 발효까지 두 달가량 걸리는 데 한중의 경우는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라 이미 관련 절차를 무리해서 단축해 놓은 상태”라며 “더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12월로 넘어가서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도 관련 행정절차 일정을 더 단축해야 하고 중국에도 절차를 당겨달라는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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