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실명 확인 2제] 동창회·법인 계좌 신규개설 때 실소유자도 확인한다

[강화되는 실명 확인 2제] 동창회·법인 계좌 신규개설 때 실소유자도 확인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10 23:04
업데이트 2015-11-10 2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보 제공 거부땐 거래 안 될 수도

내년 1월부터 동창회 계좌나 법인 계좌 등을 개설할 때 실소유주 확인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춰 금융거래 시 거래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신분증과 대면확인을 통해 통장 명의자와 고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는 여기에 더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의심거래 시 자금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도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무통장 거래를 할 때, 또는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금융사가 추가적인 고객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동창회나 문중 등 단체 운영비 등을 모아 통장에 넣은 경우 개설 목적을 밝혀야 한다.

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법인 확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지분율 25% 이상 소유자, 대표 또는 임원, 최대 지분 소유자 등 3단계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사 등 정보가 공개된 법인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11 1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