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등 기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11~12월 도입 땐 내년 임금인상률 25% 삭감

산은 등 기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11~12월 도입 땐 내년 임금인상률 25% 삭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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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도입해야 인상률 모두 적용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국립대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이 오는 11~12월에 임급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의 4분의1이 깎이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내 도입이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 절반이 삭감된다. <서울신문 9월 8일자 1면>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회의를 열고 기타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을 확정했다.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의 절반이 깎인다. 공공기관은 모두 316곳으로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으로 이뤄져 있다. 연내 도입도 시기별로 ‘인센티브’가 다르게 적용된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 200곳은 다음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1~12월에 도입하면 4분의1이 삭감된다. 연내 도입이 안 되면 임금인상률의 절반이 사라진다. 예컨대 기타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공무원과 같은 3.0%로 본다면 다음달까지 도입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3.0%, 11~12월 도입 때는 4분의1이 삭감된 2.25%, 연내 도입이 안 되면 절반이 깎인 1.5%가 된다는 의미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도 연내 도입 시기별로 최대 1점의 가점을 받는다. 7월에 도입하면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엔 0.4점을 받는 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정착 노력과 제도 적합성에도 각각 1점씩 받을 수 있다. 최대 3점이면 경영평가 등급(S~E)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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