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식

[포토] 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식

입력 2015-09-14 15:24
수정 2015-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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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식
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식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 1호 직영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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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식
개성공단상회 조합 1호점 개장식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 1호 직영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 1호 직영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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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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