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활짝 열린 법률시장… 국내 진출 中기업 노려라

활짝 열린 법률시장… 국내 진출 中기업 노려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6-30 23:34
업데이트 2015-07-01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중 FTA 공식 서명 한 달…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전략은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지 한 달이 됐다.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국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기업들이 현지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각국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전에 대비할 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국과 외국 법률회사(로펌) 간 공동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지 진출한 한국 로펌이 한국법 관련 사건 외에도 중국법과 한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중국 로펌과 공동 수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이 안 통하는 타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짊어질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진출해 한국법을 알고자 하는 중국 기업인들의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포화 상태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한·중 FTA가 기업인들은 물론 법조인들과 예비 법조인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와 또 다른 미래를 품을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수지는 지난해 기준 6억 1780만 달러(약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07년(1억 3070만 달러)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3년에는 7억 2190만 달러에 달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 로펌(변호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난해 8억 2070만 달러로 7년 전보다 43.3% 증가에 그친 반면, 국내 기업이 외국 로펌(변호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난해 14억 3850만 달러로 104.5%나 늘었다.

정부는 포화 상태에 있는 한국 법률 시장과 법률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법률서비스 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84억 달러(약 9조 3700억원)로 2009년 이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로펌의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은 선점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현재 세종·태평양·광장 등 9개)은 상하이자유무역지구 내 중국 로펌과 공동 운영과 수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의 기업 등을 상대로 업무 영역이 확대돼 수임 건수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언어 장벽과 영업 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한국 로펌을 외면해 왔다. 중국 로펌과 변호사 상호 파견도 가능해져 ‘관시’로 통하는 중국 사회의 인맥 관리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 현지 최용원 변호사(세종)는 “로펌 입장에서는 업무량 증대와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고 현지 한국 기업들도 신뢰 속에 편하게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가 2만명으로 3년 전보다 41% 늘어난 가운데 취업난을 겪는 국내 법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생(44기)의 취업률은 43.4%, 로스쿨 2기생의 취업률은 66%에 그쳤다. 중국어 구사가 가능하거나 중국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내 변호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01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