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분쟁 24일 양자협의

한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분쟁 24일 양자협의

입력 2015-06-15 14:05
업데이트 2015-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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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 25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요청하며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통보를 했다.

양자협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 절차를 밟게 돼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측은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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