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적자, 도덕적 해이 유발 느슨한 제도 탓”

“차 보험 적자, 도덕적 해이 유발 느슨한 제도 탓”

입력 2015-05-12 14:02
업데이트 2015-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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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개선 세미나…”대물배상 약관 보완해야”

자동차 보험업종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2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상태다.

2010년 약 1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낸 자동차 보험 산업은 2011년(약 4천200억원), 2012년(약 6천400억원)에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했다. 2014년엔 적자폭이 다시 늘어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 박사는 “최근 자동차 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한 것은 자동차 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 박사는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 측면에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 운영이 최근 자동차 보험 적자를 늘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명과 관계된 대인배상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대물배상에 대해선 별다른 제도 정비 없이 보험금 지급이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박사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수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비업자에게 서비스료를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수리 작업시간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해 정비요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견인비도 보상원리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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