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첫 돌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첫 돌파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4-19 17:48
업데이트 2015-04-19 2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는 1019만 980명으로 지난달의 991만 4229명보다 27만 6751명 증가했다.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2순위 가입자 수 803만 4607명까지 더하면 지난달보다 28만 1336명 늘어난 1822만 5587명으로, 역시 청약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1순위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 2월 27일부터 수도권 청약 기간이 단축되면서 1순위 편입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1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올해 2월 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청약 자격이 1년으로 완화된 수도권 1순위는 지난 2월 640만 2095명에서 지난달에는 655만 9185명으로 15만 7090명이 증가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것도 1순위자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20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