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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외이사의 민낯

금융사 사외이사의 민낯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업데이트 2015-03-1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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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에 기부받고… 하는 일은 ‘거수기’

금융 당국은 지난해 KB금융 사태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활동과 보수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간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거나 사외이사가 관련된 학회에 기부금을 몰아주는 행태는 여전했다. 공공성이 특히 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외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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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18일 은행권과 보험사 등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32개 금융사가 이달 공시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평균 36개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개정되기 전 선임된 일부 사외이사는 최고 10년간 사외이사를 했다. 현재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는 2년, 보험·카드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3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선임된 282명의 사외이사들 가운데 교수·연구진이 37.9%(10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권 출신이 18.8%(53명), 관료나 정계 출신이 15.6%(44명)로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연간 3000여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이가 컸다. 은행권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SC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지난해 이사회 10회, 감사위원회 8회,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2회 참석하고 9800만원을 받았다. 회의 참석시간이 총 106시간이므로 시간당 92만 5000원인 셈이다. 보수 외에 지급된 업무활동비 1400만원을 더하면 연봉이 1억 1200만원에 달했다.

다른 금융사들도 월 300만~700만원의 기본급을 주고 회의 참석 시 30만~100만원을 더 줬다.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사외이사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120만~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금융지주들의 계열사를 통한 기부금 몰아주기도 여전했다. KB금융은 사외이사가 임원인 학회에 계열사 등을 통해 2011~14년 7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을 기부했다. 신한금융도 2011~12년 사외이사가 대표인 교육 재단과 협회에 각각 2억원과 700만원을 지원했다. 사외이사를 했던 한 교수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학회가 민간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런 혜택으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공시한 이사회 회의록에서 사외이사들이 경영진과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내부 평가에서 대부분이 최우수(S)나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직원, 본인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점수를 산출하지만 주주의 평가는 빠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차보고서 공시를 계기로 사외이사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보수의 적정 수준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낙하산, 관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면서 “선임 과정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선발 단계부터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2015-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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