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추가액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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