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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출산 이후도 적용

신생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출산 이후도 적용

입력 2015-01-23 05:25
업데이트 2015-01-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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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출산 이후’ 발생한 사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를 분만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뜻한다.

현행 규정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나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만 과정’이 진통에서부터 만출(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로 해석돼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분만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는 적용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분만 과정’이라는 문구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수정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신생아 뇌성마비와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의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재원 산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명을 추가해 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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