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논란…‘증세 없는 복지’ 꼼수 역풍에 땜질 처방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논란…‘증세 없는 복지’ 꼼수 역풍에 땜질 처방

입력 2015-01-22 09:09
수정 2015-01-22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 소급적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 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 1. 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연말정산 소급적용’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야기된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1600만 직장인이 ‘증세 없는 복지’ 덫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따져 보면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직접 증세 없이 무상복지 재원을 만들려다 보니 우회 증세로 ‘거위(납세자)의 깃털’(세금)을 뽑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증세는 없다”면서 담뱃값을 올리고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추진에 이어 ‘13월의 보너스’까지 앗아가려 하니 ‘거위’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올린 게 아닌 만큼 증세가 아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국민적 저항을 자초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상복지 확대와 이에 따른 증세 딜레마로 진단한다.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직접 증세는 피해야 하고 결국 꼼수로 우회 증세를 하다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1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내놓은 대안이 비과세·감면 축소이지만 물 건너간 지 오래”라면서 “국민들이 복지 향상을 바라고 있고 세금 부담도 감내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만큼 담뱃세 인상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본격적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법인세도 동반 인상했거나 연봉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게 유럽처럼 42% 이상의 소득세율을 매겼다면 직장인들이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 복지에 재원이 필요하면 ‘증세 정공법’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연말정산 소급 적용’이라는 땜질 처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표 떨어진다”는 지역구 아우성에 사태의 본질과 법질서 훼손, 법의 안정성은 뒷전이다. 당장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면 가뜩이나 펑크 난 세수를 어디서 메울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런 식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우회 증세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제 전반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