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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개시율 42.5%…대형병원이 더 외면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42.5%…대형병원이 더 외면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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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3천400여건 분석결과

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의 거부로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조정 참여가 저조했다.

2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원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3천485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42.5%(1천442건)가 개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03건, 2013년 1천39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1천584건으로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조정 개시율도 38.2%, 39.4%, 44.1%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시되지 못한 건수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못해 각하된 경우였다.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개시율이 24.4%, 35.6%로 가장 낮았다. 의원은 44.8%, 병원은 52.0%였다.

이는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소송으로 가는 것을 기피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대형병원은 원장이 임기제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임기 중에 배상여부가 결정되는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중재 신청은 대부분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며, 의료기관이 반대로 채무부존재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총 67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733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 571건, 신경외과 342건, 치과 286건 순이었다.

조정이 개시돼 사건이 종결된 1천241건 중에는 77% 가량인 955건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됐다.

1건당 평균 배상액은 약 848만원이며, 최고 배상결정액은 2억9천200만원이었다. 배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3.8%였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착수 비용만 500만원이 들고 1심에만 2년 이상 걸리는 점,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의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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