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원산지 협상, 70∼80% 한국 방안 관철”

“한중FTA 원산지 협상, 70∼80% 한국 방안 관철”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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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수출 비관세장벽 없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원산지 기준 문제를 놓고 우리 측 방안을 70∼80% 관철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되기까지 우리 협상단을 이끈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산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교역 품목은 1만여개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산지 기준은 한국산 원자재가 얼마나 포함돼야 완성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를 정하는 문제다. 해외 수입 원자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걸림돌이 됐던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한중 FTA가 타결된 제14차 협상에서 양국은 그동안 원산지 기준 문제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2천933개 품목에 대해 논의했고 전 품목에 대해 합의를 봤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원산지 기준의 유형은 ‘결합기준’이다.

원산지 판단의 방식은 완성품을 만들면서 원재료 상태보다 부가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 완성품에 부여되는 수출입용 품목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따지거나 완성품 단계까지의 가공공정을 따지는 방법 등이 있다.

수입국이 이 방식 중 하나만 택해 원산지 요건을 판단하면 ‘단일기준’,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 판단하면 ‘결합기준’, 수출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면 ‘선택기준’이 되는데, 결합기준이 가장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석유화학과 기계 제품 등 1천10개 품목 대해 결합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적용 대상을 47개로 대폭 감축했다.

대신 섬유와 목재 등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 전반적으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중국은 국내 주류, 특히 소주에 대해 또 다른 비관세 장벽을 세워 놨다. 한국산 소주가 효소 발효공정을 거쳐야 수입할 수 있으며 발효 공정은 공장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희석식 주류인 국산 소주는 발효공정이 없고 원료인 주정 공정에만 발효 과정이 있는데, 소주 제조사들은 협력사로부터 주정을 공급받는다. 협력사의 주정 공정을 발효공정으로 인정받아야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막판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발효공정 관련 규정의 존폐를 놓고 중국 측과 줄다리기를 했던 한국 협상단은 발효공정 관련 규정을 존치하도록 해 중국의 면을 살려주되, 예외사항에 소주를 넣는 방식의 묘안을 고안했고 이를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직접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지휘했다고 우 실장은 전했다.

그는 한중 FTA 제14차 공식 협상이 시작된 6일부터 협상 타결 선언이 나온 10일 사이에 두 번의 협상 결렬 위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금요일인 7일 오후에 중국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자 우리 협상단이 협상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된 8일 늦은 밤에 중국이 협상 내용에 반발해 협상장을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두 번의 결렬 위기를 겪었는데 양국이 이미 ‘짜 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번 협상 기회를 놓쳤다면 한·캐나다 FTA처럼 협상이 장기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타결로 우리가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있어서도 우리의 협상력이 엄청 커질 것”이라며 “향후 FTA 추진 대상은 개도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원칙론적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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