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음란물 17배↑…방심위 삭제않고 차단만”

“해외음란물 17배↑…방심위 삭제않고 차단만”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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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4년동안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음란물 등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가 2010년보다 17배 증가했으나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버려두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국내사업자의 경우 불법 정보를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이용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접속 차단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음란물 심의는 2010년 4천325건에서 2013년에는 약 5배인 2만2천36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6천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이용해지는 2010년 2천734건에서 약 2배인 5천412건으로 증가한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839건에서 1만4천274건으로 17배 폭증했다.

이는 다른 불법정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매매·음란을 포함해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2008년 4천731건에서 2013년 6만2천65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문제는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만 취하는 것이다.

’접속 차단’ 조치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정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음란물이나 불법정보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차단되지 않는다.

송 의원은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국내 포털의 이미지 검색과 달리 해외 검색 사이트에서는 각종 음란물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쉬운 검색만으로 불법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접속차단의 효과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 번역 등 국내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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