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시 비상진료의사, 인구 2만5천명당 1명꼴”

“원전사고시 비상진료의사, 인구 2만5천명당 1명꼴”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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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비상진료 인프라·인력 충원과 예산확보 필요”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할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국내 원전 30㎞ 내 인구가 420만명인데 비해 비상진료기관 의사는 불과 164명이라고 밝혔다. 인구 2만5천612명당 의사 1명꼴인 셈이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요원 역시 인구 7천707명당 1명 수준이었다.

유 의원은 또 원전 부지별 비상진료센터·요원이 일관성없이 배치돼 대도시 지역은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은 30㎞내 의사 1인당 인구가 19만4천명에 달했지만,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은 30㎞내 의사 1인당 인구가 6천84명으로 격차가 30배에 달했다.

유 의원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 훈련을 받은 비상진료요원이 의사 164명을 포함해 총 545명뿐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며 “게다가 원전 부지별로 인구나 장애인, 노인 비율과 같은 인구특성, 접근성 등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비상진료센터와 요인이 배치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 인프라와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방사능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에 시행되는 만큼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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