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불완전판매 배상 23%뿐… 반발 거세

동양 불완전판매 배상 23%뿐… 반발 거세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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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67%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피해자의 평균 배상 비율을 22.9%로 확정했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1만 6000여명 가운데 1만 2000여명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금 62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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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투자액을 100%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투자액을 100%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평균 배상 비율이 낮고, 비율도 15~50%로 차등 적용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여서 집단소송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 사태의 책임과 관련, 금융 당국의 업무 태만을 지적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향후 법정에서 얼마나 유효할지 관심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 5754건 가운데 2만 4028건(67.2%)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 6015명 중 1만 2441명(77.7%)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모두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 비율은 15~50%로 정해졌고, 평균 배상 비율은 22.9%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피해액 5892억원 가운데 3165억원(53.7%)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는다. 총투자액의 64.3%인 3790억원을 회수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와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 권유와 설명 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의 차등을 둔 것은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투자 금액, 회사채와 CP 간 정보 차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판매이며 금융 당국의 업무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금감원도 1만 2000여명의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인정했다”면서 “이 정도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건 동양증권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도 공범 내지는 방조 책임이 있는 만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 사태는 대국민 사기 사건으로, 조정 비율을 피해액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 결정 사항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 중재가 성립된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판가름 난다. 동양 사태는 투자자 4만 1000여명이 동양 계열사 CP와 회사채에 투자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던 초대형 금융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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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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