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 영업 1일부터 사실상 못한다

금융사, 전화 영업 1일부터 사실상 못한다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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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채널 가이드 라인 전격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비대면(非對面) 영업이 거의 금지된다. 올 초 일어난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금융사들의 영업 방식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 금융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알지도 못하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게 보내는 행위도 제한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금융사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되며 보험이나 카드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전화영업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이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화영업(TM)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TM 비중이 70%를 넘는 보험사는 에르고다음, AXA, 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보, AIG, ACE, 라이나생명 등 7곳이다. 롯데손보나 흥국화재 등도 TM 비중이 20%를 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인지 수백만건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합법 수집 정보로 확인돼 전화를 걸어도 고객이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냐며 끊어버리는 게 대다수라 사실상 영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수익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TM 영업 제약을 겪은 지난달 국내 생명보험사의 TM을 통한 신계약 실적은 49억 4400만원으로 지난 1월(95억 8300만원)보다 48.4% 감소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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