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빼앗기’ 처벌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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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지시재산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7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이 빈번하게 탈취·유용되는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고발·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R&D)의 기획∼종료 과정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관리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획도 시행한다.

’소프트웨어(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다각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도 개발한다. 또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특수분류하고, 시험인증을 도입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의 전문성을 높인다.

유망 신지식재산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을 보호·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우수 생물자원을 발굴·활용하기로 했다.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은 ▲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 지식재산 존중 문화 구축 ▲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을 골자로 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저작권공정거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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