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 44개 노선으로 늘린다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 44개 노선으로 늘린다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교통위 의결…대도시권 통행속도 15% 빨라진다

앞으로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평균 통행속도는 지금보다 15%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서승환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년) 변경안에서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청라∼강서 등 2개에서 44개(약 1천17㎞)로 대폭 확대됐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25.9㎞) 구간과 서울외곽순환도로(128.0㎞), 경인고속도로 가정오거리∼화곡오거리(15.8㎞)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7번국도 내성∼무거(40.3㎞) 등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오송역∼청주공항(20.0㎞) 등 대전권 9개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노선에 BRT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2020년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는 1㎞당 평균 인프라 구축비용이 30억원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과 비교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하철 과 경전철은 1㎞당 각각 1천억원, 460억원 수준이다.

광역급행버스는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 앞 150m 지점에서 신호등을 녹색등으로 바꾸거나 녹색등을 연장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헌상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이제까지 시범사업을 했으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BRT를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이번에 변경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앞으로 시행계획이 나와야 BRT 노선 숫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급행버스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연말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BRT 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 승용차 통행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가용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 1호선(하원 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통행시간이 많이 단축될 전망이다.

애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 등 다른 교통관련 계획과 맞춰 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년)을 2016년 말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와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년)도 의결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국가 교통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