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성분별 부작용 확인해야”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성분별 부작용 확인해야”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9: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노년 남성의 대표적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며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수술 이외에도 약물 요법을 사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크게 배뇨증상을 개선하는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와 전립선크기를 감소시키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발기부전 치료제인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5(PDE-5) 효소 저해제’ 중 타다라필 성분의 제제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의 경우 처음 복용할 때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5 효소 저해제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 전 상담을 의사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계열 치료제는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특히 남성 태아에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 여성은 이 약을 접촉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흡연, 음주, 카페인 함유 음료를 피하는 것이 도움되며,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