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제개편 면세자 축소 효과 없어”

“작년 세제개편 면세자 축소 효과 없어”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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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장

정부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겠다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했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연소득 6000만원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논문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정부의 의도대로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자 1577만명 가운데 32.7%인 516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제 개편안 발표 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면서 소득구간이 낮은 층도 세 부담을 늘리려는 지향점을 뒀는데 실제로는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오히려 아래층은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 과세표준이 늘어난 만큼 산출세액이 늘고, 여기에서 계산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액수가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0만원까지 50%, 그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했던 것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까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까지로 바꿨다.

김 교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중산층에 대한 증세라고 비판받았던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소득 하위층의 세금 부담이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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