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구급차 운행시 과태료 200만원

6월부터 미신고 구급차 운행시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8: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월부터 의료기관 등이 신고하지 않은 구급차를 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구급차 운용자가 사전에 시장·군수·구창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