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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이상 땐 새달부터 소득세 더 낸다

월급 600만원 이상 땐 새달부터 소득세 더 낸다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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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 간이세액표 발표

다음 달부터 월급을 600만원 넘게 받는 근로자들의 월급 봉투가 쪼그라든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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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율, 과세대상, 감면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기재부는 월급여액,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액을 정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식대, 숙직료, 여비, 벽지수당, 취재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월급을 600만원 받는 근로자는 매달 3만원씩, 연간 36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월급이 700만원인 근로자는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3만원, 3인 가구 이상은 6만원씩 세부담이 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에 따라 1000만원인 근로자는 13만원, 1200만원은 13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씩 매달 소득세를 더 떼인다.

새 간이세액표는 다음 달 21일부터 적용된다. 2월분 급여를 20일에 받는 근로자는 기존 세액표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25일에 받는 근로자는 새 세액표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세금이 늘어난 만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에서 소득세를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그동안 비과세됐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도 2015년 1월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에서 생활비 보전액을 비롯해 자녀수당, 학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수당은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쌀 등 식량작물 이외에 채소 등을 재배해 연간 1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에게는 2015년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개인이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후에 입주권으로 집을 샀다면 전환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100% 감면되지만 올해 7월부터는 농업 소득 이외에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지 소유주의 경우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요건을 완화해주고, 중소기업 간 매출이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제품을 판매한 간접수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에만 적용됐던 소득세 감면 혜택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앞으로는 자녀 외에 며느리, 사위에게 가업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우스 맥주를 파는 소규모 술집은 기존에는 맥주를 가게 안에서만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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