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지원 보증액 5년간 6조원 추가 확대

농어업 지원 보증액 5년간 6조원 추가 확대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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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농어업인 창업 지원…법인·가공유통에 보증 확대”농신보, 1972년 설립 이후 전면적 제도 개선”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나 지원도 확대된다.

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1972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해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업 경험이 없는 젊은(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도 신규 보증을 제공하고 귀농 후 3년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 : 0.3→0.1%)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력이 약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는 보증료율 감면(0.2%포인트) 등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2010년부터 운용된 농식품부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식품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도 우대폭(15억→30억,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을 확대하고, 피보증업체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도 확대(85→95%)하고, 보증료는 인하(1억원 이하 0.3→0.1%)하기로 했다.

신용 우수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료율도 0.1~0.2% 내리고,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완화(20→40%)하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인(10억→15억)과 법인(15억→50억원) 모두 늘린다.

농림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은 지난해 말 4천177억원(전체 4.4%)에서 2018년 2조3천억원 수준(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합 공동사업법인도 보증 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은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38%에서 0.2%로, 지역조합은 0.027%에서 0.013%로 각각 내리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해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출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신보의 법인 보증은 지난해 9천억원(비중 10%)에서 2018년에는 5조1천억원(33.5%), 가공업자는 4천억원(4%)→2조3천억원(15.1%), 신규 우대 보증은 0원→9천억원(6.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보증액도 지난해 9조4천억원에서 5년 뒤에는 15조2천억원으로 5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3조9천억원이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보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이런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농신보가 1972년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면적 개선”이라며 “그동안 생산 중심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함께 법인, 가공·유통 분야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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