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 국세청 새달 연말정산 때 운영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 국세청 새달 연말정산 때 운영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자신의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돼 있을 경우 국세청의 ‘누락자료 신고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6)를 하면 해결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직원 20명에게 누락자료 수정 요청 접수, 자료 발급기관 담당자 안내 등 전화 상담 업무를 맡겨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2-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