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불량식품, 회수율 5%도 안돼”

“경찰이 적발한 불량식품, 회수율 5%도 안돼”

입력 2013-10-20 00:00
업데이트 2013-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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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치단체에 통보하는데 오래 걸려”

부산의 한 경찰서는 지난 5월 식품첨가물 규격을 위반하고 중량도 속인 왕해삼과 참소라 등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문제의 불량 해산물 8천988㎏ 중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경찰이 이른바 ‘4대 악(惡)’의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위 사례처럼 경찰이 적발한 불량식품의 회수율은 극히 미미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4.5%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 66.4%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데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1년 이후 경찰이 적발한 후 회수가 진행된 위해식품 사건 11건을 보면 수사시점부터 지자체 통보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82일, 평균 31.9일이 걸렸다.

위 사례에 나오는 불량 왕해삼·참소라에 관한 내용이 자치단체에 통보된 것은 적발된 지 14일이 지나서였다. 반면 식약처에서는 적발과 위해평가·지자체 통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이 의원은 “경찰과 자치단체 등 일선 단속기관과 식품안전 총괄 기관인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회수로 이어져야 국민을 위해식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이 식품사건을 수사할 때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는 넘겨받은 자료로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처를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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